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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ㆍ불공정관행 개선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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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19-10-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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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ㆍ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가시화

2개 법안 국회 법사위 잇단 통과

덤핑입찰 낙찰 배제 기준 신설

민간공사 지급보증 의무화 담겨

 

업계, 적정공사비 확보 등 기대감

유주현 건협회장 "중점 추진과제 경실 맺게 돼……개선 지속할 것"

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이 연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안 시행이 가시화됐다. 업계 입장에서 100%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불공정 관행 개선의 시작점인 만큼 의미가 크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던 순공사비 이하 투찰자 낙찰을 배제한 국가계약법과 민간공사 지급보증을 의무화한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국가계약법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으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을 신설했고,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된다.

수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이후부터 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며 효력은 무효화된다. 발주처가 부당특약을 요구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국가분쟁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업계의 가장 큰 고충으로 꼽힌 간접비 문제에 대해서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발의 당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순공사비 이하 투찰자 낙찰 배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공정 거래’와 ‘적정 공사비’를 강조하기 시작하며 기재부는 우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추후 확대하자며 한 발 후퇴했다.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도 통과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자에게 강력한 대금 지급보증 및 담보를 요구하기 어렵다 보니 실제 계약이행 보증실적 대비 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매우 미흡했고, 이는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와 국토위 의원들로부터 이견 없는 지지를 받았다. 다만, 개인 및 영세사업자 등 민간 발주자의 반발을 우려해 소규모 건설공사(예 1억원 미만)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시행령이 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간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면 공사비 소송 분쟁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사뿐 아니라 하수급인, 자재 및 장비업자, 근로자 등 모든 공사 참여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이 동시에 가결되자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협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였으며 업계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 개정안 두 건이 곧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100억 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 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회장은 “특히 건산법 개정안이 민간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건설사업자의 대금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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