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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간접비 소송 배상’ 동조하면서…뒤로 딴소리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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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19-08-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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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개선 법안 발의

기재부도 규정 손질 나섰지만

예산처 “장기계속 관련 소송

배상금 예산 편성 필요 없다”

지침 확정땐 지급동력 약화

 

국회가 앞에서는 건설사들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 따른 배상금 문제에 동조하면서, 뒤로는 국토교통부에 배상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으니 별도의 배상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이 내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오는 10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는 건설사에 지급할 간접비 배상금이 없는 셈이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국토부의 회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48건 중 장기계속계약 21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2018년 국토부의 일반국도 건설지원 사업의 예산은 847억5400만원. 이 중 소송 배상금 예산은 4억5800만원이었지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소송의 패소에 따라 다른 사업에서 237억9200만원을 전용해 건설사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정부 패소로 최근 3년간 발생한 배상금은 모두 285억9900만원이다. 전체 배상금의 84.7%가 작년에 일시에 지급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가장 많은 간접비를 배상한 사업은 ‘거금도 연도교’ 프로젝트로, 건설사는 110억7200만원 상당의 간접비를 배상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간접비 소송’에 대해 건설사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서다.

해당 판결은 간접비를 사업 차수별로 정산하라는 것이지, 건설사에 간접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발주처들은 갖은 편법을 동원해 차수별 정산을 막거나, 심지어 총예산이 확보된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해 건설사에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갑질’을 국회가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으로 장기계속공사 소송(21건)은 제외하고 계속비공사 소송(27건)에 대해서만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건설업계의 간접비 미지급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선을 추진 중인 것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간접비 미지급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데 정치권이 공감하고, 기재부까지 나서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약속한 상항에서 예산정책처의 판단은 옳지 않다”면서 “국회의 지침이 받아들여지면 간접비 지급기준이 개선되어도 정작 국토부에는 지급 여력이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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