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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비 미지급 해소’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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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19-08-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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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건설 관련 7건 가결

김현아 의원 발의 '건산법 개정안'

발주자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업계 환영…9월 정기국회만 남아

미이행시 처벌 약한 점은 우려

 

'민간 CM 실적, 공공분야서 인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통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체계자구심사를 끝낸 후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인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반가운 ‘건설법안’이라는 평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건설 관련 법안 7건이 가결됐다.

이 중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공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법으로 강제한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을(乙)’의 입장에서 보증을 요구하기 어렵다 보니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실제로 SGI서울보증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민간공사 지급보증’을 발급한 실적은 총 12건에 불과하다.


반면 2017년 한해 동안 건설공제조합이 민간공사 부문에서 발급한 계약이행보증서는 5542건. 매년 5500건의 계약이행보증서가 발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금지급보증을 받는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의 0.2%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민간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기된 공사대금 민사소송건수는 모두 2만6076건에 달한다. 매년 8700여건씩 신규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했어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요구하고도 실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라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의무화한 이번 법안을 통해 건설업계의 큰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과 담보 제공을 의무화했고, 만약 보증과 담보가 어려운 상황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된 보험료와 공제료는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30일 이내에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개인, 영세사업자인 민간 발주자의 부담을 우려해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수정됐다. 회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의한 소규모공사 기준은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의 국토위 통과 소식에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중견건설사 대표는 “민간공사 대금지급 문제는 모든 건설사가 다 겪는 애로사항이지만, 특히 대형사일수록 고민이 깊다”며 “대형사에 사업을 맡기는 건축주는 대부분 기업 또는 그룹사여서 다른 발주 물량이 엮인 경우가 많아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건설사가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이 약한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뒤따르는 처벌이 강해야 이행률이 올라갈 텐데 개정안에서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500만원 과태료 정도로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의 CM(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체계자구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민간 CM사업 실적의 신고 체계도 공공사업 체계와 통합된다.

개정 건진법은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CM 실적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의 실적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들 업체의 실적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하는 전문관리기관 신설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거나, 기존 단체 중에서 관리업무를 맡는 곳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한다.

국회 관계자는 “건진법의 경우는 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강한 통과 의지를 보인 법안”이라며 “건설산업 선진화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 입장에서 CM 부문 관리 강화에 뛰어든 만큼 산업 전반에 다단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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