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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비 후려치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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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19-08-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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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광주시 이윤 부당삭감 ‘꼼수’

공공공사의 수준 높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수요기관의 도 넘은 공사비 후려치기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가 제경비 중 이윤을 부당 삭감하려는 꼼수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작성·공개했다.

공구별 기초금액을 보면 △1공구 1037억1893만9000원 △2공구 902억8476만원 △3공구 1025억7971만4000원 △4공구 876억3009만5000원 △5공구 943억3675만4000원 △6공구 1029억4854만6000원 등이다.

추정가격 대비 1공구는 3.4%, 2공구는 2.7%, 3공구는 3.9%, 4공구는 5.2%, 5공구와 6공구는 각각 2.0% 증가한 수준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6공구 건설공사의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대비 일제히 상향조정된 것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부당한 제경비 적용과 잘못된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점을 바로잡은 결과다.

광주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의 산출내역서에서 제경비 중 이윤을 3.5~4.0%로 적용했다.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은 공사규모 300~1000억 미만의 경우 10.0%, 1000억원 이상은 9.0%를 이윤율로 정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적정 이윤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조달청은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1공구와 6공구에 대해선 9.0%, 1000억원 미만인 2~5공구에 대해선 10.0%의 이윤율로 조정했다.

그 결과, 공구별로 이윤이 적게는 38억원에서 많게는 45억원까지 증액됐다.

광주시가 이윤을 부당하게 깎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려다 조달청의 기초금액 작성 과정에서 공사비 후려치기가 들통 난 셈이다.

또한, 광주시는 당초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상반기에 비해 2.39% 올랐는데,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서 자칫 놓칠 수 있었던 표준시장단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초금액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여건이 다소 개선되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심각한 것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수요기관들이 직접 입찰을 집행하는 공사들이다.

수요기관이 입찰을 실시할 경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와 같이 수요기관이 제경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갑질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입찰에서 광주시의 부당 이윤 삭감은 여전히 적정공사비 확보를 외면하는 수요기관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수요기관들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걸러내기가 어려워 적정공사비 확보가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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