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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쏟아지는 시범사업… 시장 목소리 경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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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9-08-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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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제도가 또다시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 기준 등 시범사업이 이달 발주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본격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과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기관들은 최근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례 운용기준’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가 발주기관별 특례 운용기준을 승인하면 시장에 시범사업 물량이 집행된다.

시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동시에 우려를 함께 보내고 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종심제가 균형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운찰제 요소를 갖고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기술형입찰의 특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입찰제도다. 하지만,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어 ‘보상비 없는 기술형입찰’로 전락해 입찰자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이 종심제는 중소건설사들이 참여 대상인데 견적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견적비용이 투입된다는 문제점도 들린다. 가뜩이나 박한 공사비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에게 비용 지출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 우려는 시범사업이 그저 ‘시범’에만 그치며 시장에서 사라지는 또다른 입찰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2년동안 공공건설 시장에는 발주제도 혁신,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펼쳐졌다.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은 기술력 등 우수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건설사에게 적정 공사비를 주고 최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겠다는데 맞춰져 있다.

시공책임형CM제와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4대 발주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0년 시장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물량이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축공사로만 발주된데다, 발주 물량 상당수가 수의계약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바꿔 집행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순수내역입찰제에 비하면 그나마 시공책임형CM은 순항 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순수내역입찰제는 발주기관별로 1건 발주하는가 싶더니 이후 소식이 없다. 낙찰자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 발주기관이 집행을 꺼린다는 후문이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중대형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10건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10건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입찰제도는 시장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입찰제도에 따라 시장과 산업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계약제도 혁신이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각종 시범사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시범사업 결과에서 나타난 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경제> 한상준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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