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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중지 관련 발주기관의 책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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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19-08-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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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일시 정지한 경우’에 그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 일수마다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기관인 지방공기업이 (별도의  법 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변경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한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사안에서 지방자지단체의 신임 시장은 전임 시장이 야심차게 진행하던 수변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은 이에 부응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 공사중지를 지시하였다가 변경된 실시설계가 나오는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부씩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였다.

소송에서 계약상대자가 위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일시 정지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발주기관인 지방공기업은 (엄연히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수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연관된 단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 역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해졌던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발주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이므로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발주기관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가 유발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계약상대자는 위 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입증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6가합554841 판결).

“비록 이 사건 공사의 일시 정지의 주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연관된 단지조성공사의 실시설계 역시 재검토 및 내용 조정이 필요해졌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기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피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한 자문회의 등을 통해 위 공사의 일시 정지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부 정지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를 송부해 주어 해당 공사 부분이 비로소 재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공사가 전면 중지되었다가 단계적으로 일부씩 재개되었기 때문에 각 단계의 기간별로 그 중지된 공사의 범위를 물량과 금액으로 특정하는 것도 관건이었으나 해당 지방공기업이 전문적인 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관련자료를 스스로 검토하여 확인하여 줌으로써 소송의 장기화가 예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등의 감정과 위와 같은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사이에 위 사건을 부탁했던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직한 상태였다. 필자는 당시의 현장 관계자들에게 위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되었기를 빈다.

이경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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