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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제도개선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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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19-07-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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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건설산업(중)…달라진 정부]

 

최근 들어 가시화하고 있는 정부의 건설산업 활성화는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목표는 그동안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제거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평ㆍ공정ㆍ정의 등 3대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사실 제도 개선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신호탄은 국토교통부가 쏘아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미세먼지ㆍ주52시간 등 기후 및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공기연장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반영해 표준 공사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준은 국토부장관 훈령으로 산하 공공기관에만 우선 적용되지만, 국토부는 이를 전체 공공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랑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 계약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ㆍ규칙을 개정해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70억원→30억원)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 확대(7억원→10억원) 등을 우선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체계적인 법령ㆍ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사업을 통해 계약예규를 대거 손질했다. 특히, 지난 5월30일 개정ㆍ공포한 계약예규에는 △종심제 가격기준 합리화 △고난이도 공사에 단가심사 도입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유도하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달라진’ 기재부의 태도를 확인하기 충분했다. 가장 민감한 순공사비 이하 투찰자 낙찰 배제와 관련해 기재부는 우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98% 이하 투찰자만 배제한 뒤 추후 검토해 확대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다는 법안 초안에서는 후퇴했지만,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완강히 버티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셈이다.


업계의 핫이슈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서도 10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문화 확산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TF’ 선언식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TF는 시공 분야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발주기관, 업계 단체들로 구성된다. 건설산업의 모든 주체들이 모여 ‘제값 주고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건설산업 활성화에는 여ㆍ야가 따로 없다.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 정치권 모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라며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행되어 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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