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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금지 등 국가계약법 개정안 이젠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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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19-07-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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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법안소위 이틀 만에 전체회의 통과

 

부당특약 금지, 적정공사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8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안 1건으로 묶어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지난 16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지 이틀 만이다.

여기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 △부당특약 금지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이행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100억원 미만에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98%) 낙찰 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인했다.

대안 1건으로 통합ㆍ조정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정성호ㆍ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ㆍ박명재ㆍ추경호(이상 자유한국당)ㆍ김관영ㆍ정병국ㆍ이찬열(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들이다.

당초 법안소위에서는 10건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추정가격 산정근거 명시와 장기계속공사의 총계약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은 보류됐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다른 법률과의 간섭ㆍ충돌 등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 부쳐진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19일까지라 차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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