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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건설 상생협력 선언] 과제별 추진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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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19-07-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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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선 등 확정과제 ‘즉시이행’… 적정공사비 등 구체화 필요한 것은 ‘보완’

이날 제시된 공공건설 상생협력 10대 세부 과제는 그 중요도와 기관 간 협의 정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이행될 예정이다.

우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상생협력 핵심과제는 즉시 이행에 착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계약법 등 불공정 개선과 시장질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신규 제도 법제화에 당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건설산업의 감독자에서 상생의 책임을 담당하는 주체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계약조건을 개선ㆍ변경할 방침이다.

업계와 노동계는 기존의 불공정 관행에서 탈피하고 철저한 법 준수에 노력한다. 특히 안전강화 대책 이행,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내국인력 확대, 불법하도급 방지, 임금직불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담은 후속ㆍ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적정공사비 확보, 규제완화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스마트건설ㆍ해외건설ㆍ신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을 신규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는 포용적 건설일자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TF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상설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회성 개선으로 상행협력 문화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설 협의체

에는 10대 세부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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