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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쟁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 "예정가격 초과, 국가계약법 위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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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19-07-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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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 고려 없이 입찰금액의 예정가격 내 제한은 기술제안 취지에 어긋나


법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소송전의 최대 쟁점이었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논란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국가계약법 위배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관급금액 고려 없이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제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을 둘러싼 소송전은 물론, 기술형입찰 시장의 혼란이 진정을 찾을 전망이다.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계룡건설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과 관련해 낸 가처분 신청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한다.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입찰공고를 보면 ‘입찰금액은 입찰금액에 관급금액을 합산해 평가하고, 입찰평가금액이 예정가격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예정가격 초과 입찰로 간주해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은 2831억7627만8852원, 관급금액은 528억842만1148원으로, 입찰평가금액은 3359억8470만원이 된다. 이는 예정가격(2829억1645만3400원)과 관급금액(659억6429만원)을 합친 3488억8074만3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계룡건설의 입장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입찰공고의 같은 부분을 놓고 달리 해석했다.


입찰공고문상 ‘간주’의 정의와 국가계약법 등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입찰공고에서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금액을 제시한 계룡건설을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금액 평가는 입찰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되고, 합산금액이 예정금액에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유효한 입찰로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물산의 해석과 달리 입찰공고상 규정만으로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입찰공고상 명시적으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조달청이 2011년부터 이 같은 공고내용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총 6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입찰금액에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예정금액에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입찰공고를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지만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가계약법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한다는 일반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과 달리 총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불비’로,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제안 입찰에 있어 기술제안 범위는 관급자재도 포함되는 만큼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 단축 등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관급금액 변동에 대한 고려 없이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보다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재판부가 예정가격 초과 입찰 허용이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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