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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갑질’개선, 현장 적용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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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19-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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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갑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어제 기재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경쟁 성과보고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ㆍ선제적으로 갑질 개선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도록 ‘모범거래모델’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은 공공기관에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이 중 관련 예규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부터 불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주기관의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의 경우 예산절감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또한 공정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도 개선한다.

 정부가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갑질 개선에 나섰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건 1회성 발표만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후속조치 이행 등 보완책을 서둘러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표적 불공정 관행인 공사비 부당삭감,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등 건설업계 구제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간접비 과소반영 문제 개선뿐 아니라 장기계속 공사에서 공기연장 때 추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주기관이 전향적으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려는 인식 변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를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일부 기관에 그친다. 이제는 정부가 발주기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발주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관평가시 불공정관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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