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사설] 입찰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주 52시간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19-06-24 09:26

본문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입찰 시장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합동사무소에 대한 설계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합사 인원은 대부분 중소설계, 엔지니어링사들이다. 업계의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감독관들이 상주하며 개개인들의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 등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설계 점수에서 3점을 깎기로 했다. 그렇지만 정작 입찰공고에서는 제도상에도 없는 총점강제차등제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공은 최근 김포∼파주 도로공사의 경우 가격 평가 없이 설계 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 집행했다. 최상의 설계안을 제출해 설계 심의에서 최고점을 받으면 낙찰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설계 심의 최고점자라도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해 감점을 받으면, 낙찰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모든 기술형 입찰의 도입 취지는 설계가 우수한 자에게 수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감점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로 인해 소송이 빚어질까 봐 전례 없는 강제차등제까지 적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꼼수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제로 설계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 등 업계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설계보상비는 공사비의 2% 그대로다. 주 52시간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상비를 그만큼 높여야 한다. 업계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지난 3월 말로 끝났다. 그러나 아직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제도를 적용받는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이 5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이른 시일 안에 모색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