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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의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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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19-05-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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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에서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기존의 계약단가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이른바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도급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래 하도급계약조건은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견적조건 등을 통해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도록 진화해 왔다. 그 폐해를 시정하고자 공정위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왔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적용 확대를 꾀하였다. 기재부는 적격심사에서 신인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 또는 권장하는 등의 보급정책을 꾸준히 실시하여 최근에는 약 80~90%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8).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실제 하도급 법률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2009. 11. 6.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공공계약과 유사한 ‘협의단가’ 개념을 도입하였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계약단가) 및 제2호(낙찰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50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가 그것이다(제14조의2ㆍ현재는 32조).

여기서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를 국가계약법령과 같이 계약상대자(원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시킬 것인가?

먼저, 공정위가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은, 원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협의단가를 적용 받아 증액 받은 경우 실제 시공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도 반영해 주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즉 하도급법 제16조의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한다”라는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수급인이 협의단가를 적용받았다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최근 하도급 관련 규제가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우려와 함께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각 이해 주체가 지혜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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