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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없으면 좋은 일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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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19-05-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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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건설공사 예정가격 논의

공사비 깎이면 일자리 ‘질과 양’ 모두 저하

예정가격 적정성 외부기관 검증단계 제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건설공사 예정가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설분야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일자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박채규 경희대 교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예정가격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입찰과 계약을 위해 정하는 가격이다.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설계가격 등이 고려되며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일자리위원회에서 건설공사 입찰제도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위원회가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들여다본 이유는 공사 낙찰금액이 건설분야 일자리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임의대로 삭감하는 일이 많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공공 발주처는 예산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면 이에 맞춰 공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깎아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산이 줄었으면 줄어든 예산에 맞게 공사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예정가격에서 노무비나 일반 관리비를 임의적으로 줄여 그대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아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정가격에 적정한 노무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는 고용 인력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 때문에 건설분야 일자리 양이나 질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일자리위원회에서 박 교수는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두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행 예정가격 제도는 예산절감이라는 발주자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수단이 없다”면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첫 단추는 예정가격 산정의 적절성 검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건설공사 입찰 예정가격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계약제도 변경에 대해 다소 미온적으로 알려져 앞으로 진행될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설 일자리 양도 줄고 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예정가격 문제를 다룬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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