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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주요 입찰 규제 개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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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19-05-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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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G2B 게재 의무화, 제한경쟁입찰에서 시공능력 완화 등

기재부, 공사비 관련은 이달 중 계약예규 개정해 시행 예정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계약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은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한 것 외에도 조달분야 규제 개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반기는 것 중 하나는 설계서의 입찰사이트 게재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입찰관련 서류를 열람ㆍ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설계서만큼은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단서가 붙어 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가 아닌 현장설명 때 설계서를 배포했고, 현장설명이 늦어질수록 건설사들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견적을 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설계서도 입찰공고와 동시에 G2B(나라장터) 등 입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선별 입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시 시공능력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도 업계가 반기는 부분이다. 현재 해당 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종심제에서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종심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 등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사항들을 법에서 폐지하고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ㆍ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 제품 등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폐기물처리공제조합ㆍ공간정보산업협회) △입찰보증금의 지급각서 원칙적 대체 △종심제 대상 범위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전문ㆍ기타공사의 분재조정대상 확대(30억원 이상→3억원 이상)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기재부는 공사비와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은 이달 중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사입찰과 관련된 법령 및 규칙이 대폭 개선ㆍ완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입찰ㆍ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달 중으로 발표될 공사비 관련 계약예규 개정에도 업계의 의견이 대거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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