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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가초과 입찰 부당] 기재부 유권해석 번복에 정정공고ㆍ절차 중단… 시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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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huiir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19-05-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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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가초과 계약금지 관련규정 없다’답변에 기존대로 집행

이후 유권해석 번복에 잇단 정정공고, 낙찰자 선정 절차 중단

한은 유권해석 때 예가 초과 안된다 명확한 입장 밝혔으면 혼란 줄여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집행하면서 한해동안 예정가격 초과와 관련해 전혀 다른 내용의 입찰공고를 냈다.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분쟁이 발생하자 예정가격 초과 입찰 논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등 5건에 대해서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5건의 입찰공고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하도록 정정공고하고, 이미 입찰서를 제출한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등 2건은 낙찰자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계약분야 전문가 집단인 조달청이 이렇게 같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전혀 다른 입찰공고문을 낸 이유는 뭘까.

이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데 있다.

한국은행은 삼성물산이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작년 1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같은 해 4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 법령에 어긋나는지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국은행이 기재부에 질의한 내용은 크게 공사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회신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예정가격 초과 낙찰자 선정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분쟁에 따라 발주를 연기했던 5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공사를 작년 7월부터 기존 방식대로 발주했다. 여기에 덧붙여 예정가격 초과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입찰공고문에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기재부 유권해석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 종결처리됨에 따라 계룡건설과 계약협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국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발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조달청이 기재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는 이전과 달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시장에서는 애초 한국은행이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기재부가 오락가락하지 않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잇따른 입찰공고 정정 같은 혼란 또한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애초 한국은행이 의뢰한 유권해석을 이같이 회신한 이유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 계약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됐던 사항으로 위원회 판단이나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 현황을 회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찰제도 한 전문가는 “법령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재부가 애초부터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고 명확한 해석을 내렸으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실시설계 기술제안 낙찰자 선정이 잇따라 연기되는 공공입찰 시장의 혼란을 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한상준ㆍ박경남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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