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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월부터 탄력근로제 위반 사업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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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19-03-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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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이후 현장점검 돌입…노동부, 시정조치 없으면 형사처벌



정부가 오는 5월부터 탄력적 시간근로제 도입 위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적법한 절차 없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상당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력근로제는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연장근로제한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부터 6월15일까지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도입 요건을 준수했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자율점검이 끝나면 노동부는 6월16일부터 8월 말까지 현장점검에 나선다. 탄력근로제 도입 위반 사업장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을 주시하는 이유는 최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상당수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3월호에 실린 류성민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작성한 ‘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2436개 사업체 가운데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협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57.7%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개별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도 12.8%였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제외하면 사업체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29% 정도에 그치고 있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1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사업장이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어기고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력근로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면서 “적발 사업장에서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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