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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 산정기준 ‘법적 구속력’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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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19-03-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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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공사의 공기 산정기준이 시행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나 폭염등 기후변화에 따른 변수를 공사기간 산정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공사기간은 품질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만성적인 공기 부족에 시달려 왔다. 특히 최근 들어 근로시간 단축, 폭염. 혹한등 기후영향이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등 제도적, 환경적 요인으로 실제 작업일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공시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했지만 산정기준이 훈령 형식이어서 전체 공공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국토부 산하기관 외의 발주처는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훈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같은 공공공사라도 발주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장기간 발령되면 공정계획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도 50% 이상 공사시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이 줄면 결국 공기 지연으로 이어진다.

발주기관들도 공기 연장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보도 나온다. 이럴 경우 모든 건설현장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공기 연장 때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금액과 공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민간 발주자들도 마찬가지다. 민간공사의 경우 지난해 8월 표준계약서 개정이후 체결된 공사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개정 전 공사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개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금액과 공기 연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물의 품질 제고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 산정이 필수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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