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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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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19-03-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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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주지 않는 간접비 미지급에 대해 국회가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5명은 지난주 말 국회에서 ‘일한 만큼 주고받기,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공공건설공사의 대표적인 갑질 관행인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물량 부족에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공기연장 간접비 미반영 문제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에 있어서 이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위중한 사안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시공과정의 불공정 행위 중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이 50%에 달하며,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금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고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수령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법원 판결은 뿌리깊은 갑을관계로 인해 공사진행 중에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한 입법 불비에 원인이 있다.

국회가 이처럼 공기연장 간접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데는 대법원 판결로 이제 입법조치 외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의 말대로 간접비 문제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 아닌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공정경제 확립 차원의 문제다. 이날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건설업계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표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가 개선될 때 일한 만큼 주고받는 올바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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