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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신고사건 직권으로 분쟁조정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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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19-03-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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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계 등 불공정 행위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보다 단기간에 종료되는 분쟁조정의 특성상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규정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ㆍ가맹사업ㆍ하도급ㆍ대규모 유통업ㆍ약관ㆍ대리점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생겼을 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신고사건과 같게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새로 담겼다.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ㆍ자료 제출명령ㆍ동의의결(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부과 전에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 제도는 19일부터, 통지절차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도입된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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