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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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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19-02-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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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가 없어 망설여지면 '사전 컨설팅' 의뢰..."신기술 시장 진입 적극 도울 것"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감사원은 “현장에서 감사 때문에 신기술 도입이나 제도 개선을 못 한다는 변명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올해부터‘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한 달 안에 감사원이 회신해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사전 컨설팅 제도까지 도입한 만큼 현장에서‘감사 때문에 못한다’는 핑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후 문제가 발생한 때도 감사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되면 면책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예로 작년 수원시는 신설 하수처리장의 처리공법 선정 과정에서 10점 범위 내로 절대평가기록 공고한 것과 다르게 일정 항목에서 A사에 0점을 줬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공공시설물의 성능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이란 점을 인정받아 면책받았다.

반대로 소극행정의 경우는 ‘직무태만’으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원은 부산시의 건축심의를 꼽았다.

2016년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제외했지만 부산시는 관내 건축물의 경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조례를 계속 유지하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의 운영 방침이 전환된 만큼, 위와 같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지자체 조례나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 지침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두 소극행정에 포함된다.

한편, 감사원이 건설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만큼의 전문인력을 보유했느냐는 지적에, 감사원은 “자문위원과 외부용역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기본적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자문위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노력해 신기술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부적절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라고 답했다.

업계에서는‘신기술’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면책 대상 신기술의 범위를 특허가 아닌‘건설신기술’로 한정해 감사의 공정성과 집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관계자는 “특허와 달리 건설신기술은 평균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약 6억20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입ㆍ낙찰 과정에서 특허와 같은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며 건설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의 동력을 잃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감사원의 이번 업무 방침이 건설업계의 혁신적 도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려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시장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경제>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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