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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 간접비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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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19-0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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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국가ㆍ지방계약법 발의…건설단체, 탄원ㆍ건의서 채비

 정치권에서 공기(工期) 연장 간접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건설단체들도 간접비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공공 발주처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2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 판결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25일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시행령에 있는 ‘부당특약 금지’ 조항을 법률로 끌어올려 집행력을 높였다. 둘째,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추가했다. 특히, 간접비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인정했다. 셋째, 계약금액 조정 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지급 전으로 못박았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엔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 지급 전’으로 명시했다. 넷째,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특약’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의 잇단 ‘부당 판결’에 대한 입법기관인 국회의 맞대응 성격이 짙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최초 계약(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차수별(연차별) 계약을 통해서만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부당 특약)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건설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당시 판결로 인해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돼더라도 그 비용의 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 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 조달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연장 비용의 지급을 기피ㆍ거부하는 등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 등과 함께 다음달 22일 국회에서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건설단체들도 간접비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소속 16개 기관은 공기 연장 간접비 개선을 위한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건설현장에 만연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건협 관계자는 “대법원은 차수별 계약 때마다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하라고 판결했지만 정작 공공 발주처들은 간접비 신청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협의조차 안해준다”며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과  발주기관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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