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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담합 손해배송 ‘손해액 산정기준’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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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19-0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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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보고서

“일반적인 손해액 추정방식으론

가상 경쟁가격 정확히 측정 못해

업종 특성 반영 변수 세분화해야”

업계, 7호선 연장 대법 판결 주목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학계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한 손해액 산정기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손해액 산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14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과제인 ‘공공 건설공사 정상낙찰률 산정 계량경제모형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주로 쓰는 계량경제학적 추정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건설공사 입찰 특성을 반영한 비선형 모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책임자인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는 “건설공사 담합은 전형적인 가격담합이 아니라 입찰담합이어서 정확한 손해액 추정을 위해선 입찰 기업의 특성, 발주자 정보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추정 모형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공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과징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LNG(액화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와 LNG 저장탱크 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 등 19개사를 상대로 총 3000억원의 손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철도시설공단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무려 38개사(중복 포함)에 392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17건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소송가액은 소 제기를 위한 상징적인 액수일 뿐 실제 손배액은 전문 감정을 거쳐 정해진다.

손해액 추정방식은 이론상으론 간단하다. 담합으로 인한 실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을 때의 낙찰가격(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이다. 문제는 가상 경쟁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기술형입찰공사 729건을 전수분석한 이인호 서울대 교수팀은 “담합 외에도 입찰자 수, 낙찰자 설계점수, 입찰방식, 공종, 건설경기, 덤핑(저가) 입찰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낙찰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낙찰자 설계점수를 설명변수로 반영하고, 손해액이 과대 추정될 수 있는 덤핑공사는 담합효과 추정 시 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욱 연세대 교수팀도 최근 연구에서 담합효과를 추정할 때 덤핑 등 ‘비정상적 입찰(ALB)’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는 “ALB를 분리하지 않고 추정할 경우 담합효과를 실제보다 4배 정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실증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명수 교수팀은 “ALB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인천구간(705ㆍ706공구) 공사에 대한 손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가 GS건설ㆍ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63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손해액을 200억원으로 대폭 깎았다. 같은 사건을 두고 400억원이 넘는 손해액 차이가 난 이유는 1심과 2심의 가상 경쟁가격(낙찰률)이 66.07%와 80.37%로 달랐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가상 경쟁낙찰률을 산정할 때는 이 사건의 입찰방식, 가격점수 산정방식 등 낙찰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비교사례로 참조해야 한다”라며 1심이 가상 경쟁낙찰률로 채택한 인천도시철도 206공구의 낙찰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서울고법의 판단은 7호선 연장 서울구간(701∼704공구)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의 시각과 유사하다.

건설업계에선 7호선 연장 인천구간 손배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손배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징성이 큰 4대강 손배소송은 현재 1심의 원고측 손해액 감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감정결과는 이르면 다음날 나올 예정이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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