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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工期 산정기준 시행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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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19-01-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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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격변에 대응하라] 업계 환영…훈령으로 시행하면서 한계도 드러내

 

건설산업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에 활용할 새로운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발주기관이 현장과 기후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빡빡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한 탓에 돌관공사가 불가피했던 실정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공공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에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인ㆍ허가, 도면 검토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30∼90일 제공키로 했다. 또 현장 정리기간으로 약 1개월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행 전부터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을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행을 앞둔 공공공사 공기 산정기준은 국가 및 지방 계약법에 따른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적정 공기 산정기준을 수립한다는 목적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 훈령을 1∼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해 최근 10년간의 기상정보를 활용하고, 공기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실적 공기를 분석해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기준 개정이 수시로 이뤄지지 않고 3년 후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현장여건과 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정 공기 산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환경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훈령 제정 계획을 발표하며 “작업일수와 비작업일수를 산정할 때는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현장의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과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의 공사에 참여 중인 여러 업체의 근로자 수가 달라 각 업체에 적용되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피하고자 건설사가 300인 이상 고용을 피하려 하고, 기능인력은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업체로 옮겨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단축됐고, 50∼299인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공사 종류별 구체적 공기 산정기준 마련 등의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발주기관의 임의적 공기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발주공사 대상 적정성 검증절차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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