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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중심서 ‘처벌’ 강화로…공정위 하도급규제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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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18-1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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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벌점 경감제도 무력화에 종합건설업계 반발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둔 하도급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소 상생에 힘쓴 건설회사의 벌점을 낮춰 원ㆍ하도급 간 공정거래를 유인하는 선진화된 방식 대신 강력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종합건설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A사 관계자는 “건설회사에 대한 보복식 정책으로는 바람직한 원ㆍ하도급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벌점 감경 인센티브를 없애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수십년간 하도급업체와의 상생을 유도해왔던 각종 인센티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됐다”며 “벌점 경감제도가 무력화되면 피해는 결국 하도급업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 벌점 경감제도가 ‘하도급 갑(甲)질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내년 초 대폭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사에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차등적으로 벌점을 준다. 이런 벌점이 3년간 쌓여 5점을 넘기면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입찰참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벌점 경감기준에 따라 정부의 하도급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업체에 대해선 일부 벌점을 깎아준다.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선진화된 원ㆍ하도급 관계를 정립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스템 전체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벌점 경감 사유 12개 가운데 5개를 삭제하고, 6개는 경감 폭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유지는 1개(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양호업체 1점)뿐이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 표창 수상 △대표이사ㆍ임원의 하도급법 교육 이수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비율 80% 이상 등이 벌점 감경 사유에서 아예 빠졌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의 직불 합의 등에 대한 벌점 감경 폭이 크게 줄게 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선안대로라면 하도급 벌점 경감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수십년간 쌓아온 벌점 경감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A사 관계자는 “아무리 하도급 관리를 꼼꼼하게 해도 건설현장이 너무 많고, 거미줄처럼 얽힌 하도급 규제와 일부 악의적인 하도급업체들로 인해 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의의 건설회사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이던 벌점 경감제도가 사라지면 입찰제한ㆍ영업정지 업체가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대형건설회사인 C사는 올해 단 1회 하도급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4건의 처분이 한꺼번에 내려지면서 누적벌점이 7.5점이 됐다. 벌점 경감을 받지 못하면 당장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공공공사를 수주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문건설업계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직접 하도급 교육을 받으면서 상생 의지를 다져왔는데, 이마저도 사라지게 됐다”며 “공정위가 처벌만이 능사라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의 건설하도급 정책은 사후 분쟁해결 및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선진국은 사전예방 중심의 채찍(규제)과 당근(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건설하도급 규제강화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서로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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