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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적정임금 도입 눈앞…전문건설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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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18-1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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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수차례 관련법 개정이 무산됐지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오는 19일 종료된다. 제정안은 공공건설근로자에게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해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에 독자적인 최저임금 성격의 임금 지급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례개칙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면서 “제도 도입까지 남은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의 생활수준 상향과 건설현장의 신규인력 유입 확대 등을 목표로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올해 일부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관내 공공건설사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앞으로 생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입낙찰 제도 개선 없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면 노무비 부족으로 적정임금 지급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작성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에 대한 의견’ 자료를 보면 현재 입ㆍ낙찰 체계에서 근로자 임금은 수급인의 낙찰률과 하도급률의 영향을 받는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예정가격 대비 80∼88%인 낙찰률로 노무비도 결정되며, 하도급률(예가대비 60%)도 동일한 구조다.

예를 들어 형틀목공의 임금이 시중노임인 17만9000원으로 결정되더라도 낙찰률에 따라 원도급에서는 14만3000원으로 내려가고, 하도급으로 가면 10만7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시중노임단가는 직종별 평균임금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최저임금으로 정하면 급격한 임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개별 도입을 자제하고 정부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검토나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과 시장 혼란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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