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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사기간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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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18-12-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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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건설공사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정부 기준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공사기간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다. ‘과거 비슷한 공사의 공사기간이 얼마였으니 이 공사의 기간도 이 정도면 된다’라는 식이다. 발주기관의 필요나 시설물이 준공돼야 하는 시점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야간ㆍ돌관공사를 감수해야 했다. 결국, 건설공사는 ‘속도전’으로 치달았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우선 ‘준비기간’이 포함됐다.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건설자재 조달 등 본공사 착수 이전에 준비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실제 작업이 가능한 ‘작업일수’와 작업을 할 수 없는 ‘비작업일수’를 반영했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과 기상조건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을 계산한다. 혹서나 혹한, 강우나 강수와 미세먼지 등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완과 청소 등 건설현장 정리에 걸리는 ‘정리기간’도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일이 이제라도 바로잡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문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준이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된다는 점이 우려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다. 훈령으로 시행하면 국토부 소속이나 산하기관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이 외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이를 따를지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훈령으로 시행한 후 1∼2년 시범 운영을 거쳐 건설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에서는 환영하지만, 공사기간 부족과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건설현장 산업역군의 땀과 노력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상황은 ‘열사의 사막이나 오지에서의 사투’였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폭염이나 혹한, 미세먼지 등 크게 변화한 기상환경이나 만연한 공기 부족과 싸우고 있다.

부족한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공사비가 부족하고 숙련공이 부족하다. 산업을 유지할 일감도 부족하다.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 역시 부족해 젊은 인력이 없다. 연이어 터지는 노후 인프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근본적인 대책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공사기간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비정상적인 건설현장의 상황을 개선하는 물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사비, 청년인력과 숙련공, 일감 등 건설산업에서 절대 부족한 다양한 부문의 정상화로 확산돼야 한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의 첫단추이기 때문이다.

<건설경제> 김정석 정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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