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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期 산정기준안] 건설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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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18-12-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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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환영’…모호한 기준 없애고, 우천ㆍ민원처리기간 등 가산 반영해야



건설업계는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공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등을 공기(工期)에 반영해주고, 법정공휴일과 기상정보를 고려해 작업일수를 산정하는 등 과거 불합리한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기 산정기준 공청회에서 이용 현대건설 상무는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을 통해 준비기간, 공사기간의 연장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준비기간, 정리기간을 따로 산정해 공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선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기 산정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될 것인가이다. 이 상무는 “공공공사의 계약 쌍방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산정기준은 모호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며 “‘∼반영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표현 대신 ‘∼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명확히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지 보상, 인허가, 지장물 이설 등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항목도 분명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한 안전관리비와 연 400%를 초과하지 않는 상여금 항목의 실비산정기준은 실제 지급된 안전관리비와 상여금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안식준 광혁건설 전무는 “발파, 진입로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기간의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가산해서 반영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천 등에 대한 공기 산정기준의 디테일도 재차 강조했다. 안 전무는 “토공사는 비가 온 뒤에도 최소 하루 이틀은 작업이 어렵고, 일주일에 사흘 간 비가 오면 일주일을 통째로 쉬어야 한다”며 “단순하게 우천 일수만 비작업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일수를 계산할 때도 표준품셈이나 발주처에서 보유한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기 산정기준 마련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라며 “향후 공기 산정기준에 관한 행정예고안의 세부 조항이 어떻게 나올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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