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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工期 산정 때 준비기간 최대 90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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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8-11-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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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 공기 산정기준 초안 마련



앞으로 공공공사의 준비기간은 최대 90일, 정리기간은 최대 30일을 각각 인정해 줄 전망이다. 또 비작업 일수, 작업 일수 등도 구분해 공기 산정에 반영된다. 공기연장 사유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실비로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 산정기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기 산정기준 마련은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 데다 건설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공기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준공 시점에 이르러 공기가 부족하고, 발주기관이 불합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에 쫓긴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적정 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에 공기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기로 했다. 준비기간·비작업 일수·작업 일수·정리기간 등으로 구분해 적정 공기를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허가 검토나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국토부는 30~90일 정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작업 일수에는 악천후 등 기후변화와 법정 공휴일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작업 일수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반영한다.

정리기간은 준공 이후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를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기 연장 사유를 명시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 산정기준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실비 산정기준의 경우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재정 당국의 영역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별로 다른 공사 여건을 공기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령, 군 작전지역이나 도서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악지형 등은 공기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기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고, 입찰서류에 공기 산정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이번 공기 산정기준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공기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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