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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제도 개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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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18-1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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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개선 동의…법 개정은 신중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회에서 간접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약속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시공업체의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사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전인 지난 7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칫 을인 민간에 대한 정부 갑질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간접비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여당 의원도 간접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여야에서 한목소리로 간접비 대책을 촉구하자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발주기관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을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총공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일부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간접비 소송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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