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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패소, 담합 손해배상금 폭탄…‘소송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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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18-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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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린 건설업계

10대사 지난해 기준 소송액 4.2兆

대형 건설사들이 ‘소송 포비아(Phobiaㆍ공포증)’에 빠졌다. 공공공사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 해외수주 부진이라는 ‘삼중고’에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각종 소송전(戰)에 휘말리면서 수익성은 더 나빠지고 건설 일자리마저 줄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계가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안별로 공수(攻守)가 뒤바뀌지만 대체로 건설사들이 수세에 몰려 있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86건(한화 3864억원, 미화 약 4억달러)의 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제소한 사건도 90건(3957억원, 약 8억달러)에 달한다. 현대건설도 피소 소송건만 209건(소송가액 5756억원)이다.

상위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말 기준 피소 건수는 약 900건으로, 1년 전(800건)보다 12%가량 늘었다. 소송가액은  총 4조2222억원으로, 전년 말(3조1087억원)에 비해 36%나 급증했다.

삼성물산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및 LNG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담합 건으로 1000여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에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30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삼성물산과 공정위, 가스공사 사이에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물산이 과징금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모두 질 경우 최대 400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최근까지 담합 과징금으로 1400억원을 냈는데, 관련 손해배상 소송액은 3000억원에 달해 과징금의 갑절이 넘는다”며 “올해 토목본부의 제1과제가 손배소송 방어”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의 ‘간접비 소송’ 판결 역시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다. 대법원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와 관련, 12개 건설사가 제기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건설사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현재 건설사들이 32개 발주처를 상대로 낸 1조2000여억원대(260건)의 간접비 소송도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동해선 포항∼삼척 2단계 사업에서도 참여 건설사들이 간접비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B사 관계자는 “기존 차수별(연차별) 계약에 대해 공기 연장 간접비를 신청했지만, 발주처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원도급사들은 간접비를 못받아도 하도급사에는 지급해야 하는 처지여서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C사 관계자는 “대법원은 총괄계약 대신 1년 단위 차수별 계약 때 간접비를 청구해서 받으라고 판결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차수 연장을 해주지 않아 간접비를 받을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각종 소송전에 얽히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도 함께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의 매출 합계는 93조7675억원(건설부문 기준)으로, 2015년보다 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일자리는 2500여개나 줄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대형 건설사조차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물게 되면서 영업도 못하고 일자리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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