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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제도적 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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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18-10-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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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연장도 인정 필요

201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 등 청구대상 제한도 문제

총사업비 관리지침 자율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간접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간접비 지급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국가계약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제도적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서 불가항력 사유가 제외돼 이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 1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한정했다. 그 결과 천재지변, 문화재 출토, 민원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 조항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재개정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기가 연장될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점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추경호 의원이 지난 8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제19조제2항 신설)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사업비 조정 대상 항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통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총공사원가의 약 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공기연장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공사계약금액 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역시 포함토록 하고 있는 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제외시킨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액때와 달리 감액때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시키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대상을 제한시킨 것도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만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공기연장 간접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 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렇게 되면 공기연장 사유가 준공일 전년도 5월3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조정을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준공이 12월인 경우 준공일 전년도 5월30일부터 준공일까지 1년6개월동안 발생하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 대상이 아닌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된다.

자율조정은 사업구상ㆍ설계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항목에 대해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발주자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계약금액조정을 위해 기재부 사전협의ㆍ심사가 필요해 대부분 발주기관이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같은 계약금액조정 사유와 같이 자율조정 항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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