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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간접비 유사 소송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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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18-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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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 10건 안팎 개별사 청구액 최대 1000억원 달해…‘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 586억원 최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과 유사한 법정 다툼을 벌여온 건설업계는 멘붕에 빠졌다.

대형건설업계가 같은 사유로 진행 중인 간접비 청구 소송은 10여건 안팎으로 여런 건에 걸쳐 총 청구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업체도 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는 ‘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로 삼성물산 등 3개 시공사가 청구한 금액이 586억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신청사 건립 터가 서울성곽에 포함돼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시 설계하는 바람에 당초 68개월이던 공기가 84개월로 증가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라 차수별 계약서 외에 총괄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인정해 491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해 2심에 계류 중이다.

또 대우건설을 비롯한 4개사가 소를 제기한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의 청구금액이 5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사건은 기존 시설물 변경 및 신규 건축물 추가 설계변경 등으로 애초 28개월이던 공기가 무려 83개월로 급증했다.

이 사건도 ‘서울시 신청사 건립공사’와 마찬가지로 1심에서 231억원을 인정받아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GS건설 등 4개사가 시공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제3-2공구 노반 건설공사’의 청구금액도 4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공기연장에 따른 청구액은 70억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와 보강공사, 변경 시공 및 돌관공사 등으로 준공시점이 2014년 말에서 올 연말로 4년이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설계로 인한 라이닝 강제 거푸집 및 수직환기구 공법 변경 등 설계변경 37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이 300억원을 넘는다.

이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1,2,3,9공구 노반 건설공사’도 현대건설 등 14개 시공사가 청구한 금액이 310억원에 달한다.

이 공사는 지자체 분담 사업비 부족과 용지 보상 지연 등으로 세 차례나 공기가 연장되면서 준공시점이 2009년 12월에서 2017년 5월로 7년 넘게 늘어났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GS건설 등 4개사가 시공 중인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청구금액도 236억원으로,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계획 변경 등으로 공기가 애초 60개월에서 105개월로 늘었다.

이 밖에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3,4,5,15,18공구(183억원ㆍ이하 청구액)를 비롯해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1,2공구(161억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건설공사 12공구(159억원) △경주시 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152억원)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3공구(135억원)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2공구(116억원) 등도 청구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요 사건들로 손꼽힌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같은 사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들은 구제받을 길이 사라졌다”며 “이러면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미확보로 인해 차수간 기성 집행 간격이 더 벌어지거나 준공에 임박해 많은 예산을 집행해 지체상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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