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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설계로 사업비 늘면 설계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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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09-09-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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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총사업비 관리 강화… 토지 매수후 착공 의무화도
 앞으로 대규모 사업에 부실 설계가 발생해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해당 부처나 설계업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대형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지를 먼저 매수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118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총사업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재정부는 평택·당진항 2단계 개발사업 등 항만건설사업과 홍보지구사업을 포함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서 사업기간 지연과 물가인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당진항 2단계 건설의 경우 96년 534억원이던 사업비가 작년 말에는 7917억원으로 15배가 뛰었다. 관리부두 등 15개 내역사업이 추가된 이유가 컸다.

 목포북항 건설사업도 84년 당시 364억원이던 사업비가 현재 2148억원까지 뛰었다. 물가상승과 물양장, 호안, 임항도로 등의 사업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영산강 3-1지구 대규모 농업개발사업의 경우 2003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완공으로 7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3280억원에서 4732억원으로 늘었다.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요인이 1258억원에 달했다.

 홍보지구도 2001년 완공예정에서 2010년 완공으로 바뀌면서 당초 1683억원이던 사업비가 4234억원으로 증가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1592억원이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이들 사업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99년) 이전에 착수된 것으로 추진기간이 지연돼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거나 연차별로 사업내역이 추가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설계변경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부실설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부처 또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지를 선매수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재정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총액으로 건설비와 보상비, 부대경비로 구성되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1118개에 규모는 237조원이다.

박노일기자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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