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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계약자 공동도급 ‘남양주 별내도로’ 내주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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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20회 작성일 09-09-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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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평가기준은?
신용등급 BB<207A> 이상… 3년간 실적, 해당공종 금액 절반 넘어야
 토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 발주가 다가오면서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은 입찰에 함께 참여할 전문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조사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취득과 조달청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3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을 처음 적용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구리시 구간) 건설공사를 다음주에 발주할 계획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이란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의 계약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대표사인 종합건설사가 주계약자가 돼 전체 공사 계약이행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맡는다.

 이에 대해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는 종합건설사의 책임은 늘어나지만 하도급업체 관리는 어려워진다”며 “탐탁치는 않지만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입찰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공사에도 구체적인 입찰방법과 전문업체 평가방식에 대한 종합건설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은 일단 협력업체 중심으로 전문건설사를 물색하는 등 입찰 참여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가운데 실적이 되는 업체는 많다”며 “다만 신용등급을 조달청에 등록한 전문사가 많지 않아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어느 업체와 입찰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자체 평가프로그램 결과 우수한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내놨다.

 사실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할 수준만 되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도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전문공종 공사비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전문업의 선정기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사들이 궁금해하는 전문업체에 대한 평가는 경영상태와 신인도로만 이뤄지고 기술능력이나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에 한정된다.

 이 공사는 5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회사채 BB+, 기업어음 B+ 이상)인 전문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이번 공사의 해당 전문공종 추정금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일례로 시범사업 공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추정금액이 70억원이라면 최근 3년간 철근콘크리트공사 실적이 35억원 이상인 전문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토공은 아직 이번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강구조물공사(또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추정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신인도 평가는 전문업체의 신인도 가·감점을 시공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에 반영하게 된다.

 토공 관계자는 “종합건설사들의 문의가 많지만 사실상 토공에서 새로 정할 것은 없고 회계예규에 나와있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다만 첫 입찰인 만큼 입찰공고에 평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Q&A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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