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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비리 차단 위해 ‘심의위원 기피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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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09-08-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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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 비리 차단 위해 ‘심의위원 기피신청제’ 도입

국민권익위,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선 권고


 

<법령개선 주요내용>

 

 

 

▷ 턴키심의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척, 회피, 기피제도 등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 규정 신설

 - 특히 업체간 무차별적인 로비관행을 막기 위해 입찰참여업체가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턴키심의위원 임명시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임명절차를 투명하게 운영

향후상설설계심의원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집중적인 감시를 통한 전문성, 책임성 있는 설계심의 평가제 도입

 


□ 턴키입찰(설계, 시공 일괄 입찰) 설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업체들이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업체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의 이유로 로비의혹이 있는 심의위원들은 해당업체가 참가하는 입찰의 심의 때 배제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한 교수의 건설비리 양심선언의 원인을 제공했던 ‘턴키입찰’ 관련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해 건설업계의 무차별적인 로비관행을 업체간 상호 감시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심의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체들이 3천명에 달하는 심의위원을 용역,  연구,  자문 등의 방법과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상시 관리하며, 턴키입찰시 무차별적인 로비의 채널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업체간에 상호 감시 견제토록하여 사전에 비리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10명 이내로 ‘위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 또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심의 대상 건설공사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심의대상업체에 용역, 연구, 자문을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제척(除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업체는 심의위원이 앞서 열거한 4가지 항목에 포함되거나, 심의에 영향을 미칠만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는 신설되는 ‘위원적격심사위원회‘에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하였다.

권익위는 또 국토해양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앙 70명, 지방 50명 이내의 공개된 심의위원을 두고, 그 절반을 소속공무원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현업의 공무원이 출장 등 짧은 시간에 전문설계도서를 심의하는 것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독립된 상설설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심의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심의위원 윤리강령을 제정 운영하고 이를 위반 시 제척사유로 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하였다.

□ 한편 공공부문의 일괄 대안입찰공사 현황은 2006~2008년간(3년간)모두 413건에 30조 4564억원에 이른다.


< 공공부문의 일괄‧대안입찰공사 현황 >

                                                                                                                                                   (단위: 억원/건)

     공종

년도

건축

토목

산업설비

합계

2006

56,763/ 63

77,369/ 69

11,401/ 34

145,533/ 166

2007

39,828/ 68

33,584/ 36

13,583/33

86,995/ 137

2008

23,369/ 41

37,929/ 38

10,738/ 31

72,036/ 110

합계

119,960/ 172

148,882/ 143

35,722/ 98

304,564/ 413

비율(%)

39.4 

48.9 

11.7 /

100

  또 공공부문의 입찰방식은 최저가입찰,  적격심사낙찰제, 턴키입찰, 대안입찰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방식 개요 >

입찰방식

적용기준

낙찰자 결정방식

평균 낙찰률

최 저 가

예상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입찰참여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저가심의 통과자

  * 입찰시 저가사유서 제출

60~70%

적격심사

낙 찰 제

300억원 미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간 경쟁하는 방식

  (계약이행능력 70%+가격 30%)

  * 공사규모별로 일정수준 낙찰하한선 규정

75~85%

턴키입찰

300억원 이상

(중심위 심의)

기본설계로 경쟁을 시켜 적격업체 선정 후, 그 업체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

90~95%

대안입찰

300억원 이상

(중심위 심의)

▪발주처 원안설계에 대해 건설사들이 대안설계를 제안, 경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

  * 공비 및 공기 절감효과 판단시 허용

80~85%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용기 있는 양심선언이 건설비리의 구조적인 고리를 끊는 계기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로비가 아니라 실력에 의해 입찰 수주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공정한 건설입찰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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