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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용역 대가산정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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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09회 작성일 13-04-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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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입된 경비ㆍ인건비 반영으로 공사비ㆍ설계 최적화…국토부, 관련기준 마련 착수

 

 토목분야에 이어 건축분야 설계용역의 대가 산정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도입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지금처럼 건설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설계용역비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경비와 인건비를 합해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 설계용역의 대가산정 기준을 현재의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추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용역비로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가 산정이 쉽지만 공사의 특성이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난이도가 높은 건축설계나 난이도가 낮은 건축설계에 똑같은 용역비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관련 용역업체들이 설계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과다설계를 하는 문제도 초래해왔다.

 반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공사 특성과 난이도를 반영해 최적 설계를 추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설공사비도 최소화될 수 있다.

 다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설계 기초자료가 필요하고 세부항목별 변동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률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도 실제 적용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도로와 철도, 항만, 하천, 댐, 상수도 등 6개 토목 분야에 대해 대가기준을 마련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복잡한 공정특성을 반영하는데 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며 “이미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공사비요율방식과 함께 자체적인 실적자료를 활용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건축사 용역의 업무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건축사 용역의 유형을 결정해야 하며 이후 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께부터 착수되는 8개월간의 연구용역 기간을 감안하면 건축설계 용역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은 내년 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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