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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ㆍ지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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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32회 작성일 12-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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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확인서비스’로 간편하게 해결

서울신용평가정보 개발… 정상ㆍ미지급 등 자동관리 

 서울지역 A건설사 B차장은 올 1월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

 제도는 건설사가 노무비 통장을 따로 관리하도록 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수만명에 달하는 현장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성명, 임금, 연락처, 통장사본 등 개인신용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B차장은 “공공공사 노무비를 받으려면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매달 근로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제도 시행 방법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임금지급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겹쳐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1월 도입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보다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서울신용평가정보(이하 서신평, 신용조회업체)의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서비스(Payment Monitoring Service, PMS)’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임금지급 확인서비스는 근로자의 입출금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임금 청구정보와 대조를 통해 정상ㆍ과소ㆍ지연ㆍ미지급 등의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를 자동 발송하며, 노무비 청구ㆍ지급내역서와 노무비 지급 결과보고서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업체 간 거래대금확인 및 투입ㆍ거래내역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으며,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와 근로자가 받은 노무비를 전자시스템으로 수집ㆍ비교해 일치 여부를 자동관리한다.

 수수료는 한 달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50명 이하일 때 3만5000원, 501명 이상일 때에는 15만원 수준이다.

 서신평 관계자는 “건설사 당 수만명에 달하는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확인 등의 과다 업무를 최소화하는 데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착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경기도청, 인천시청, 인천교육청 등이 서신평의 임금지급 확인서비스 운용 검토에 착수했고, 쌍용건설은 올 초 수주한 367억원 규모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이전 신사옥 건립공사에 서신평의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첫 적용 사례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질없는 공사를 진행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해광건설은 근로복지공단 신축공사현장(우정혁신도시)에, 명윤종합건설은 품질관리공단 신축공사현장(김천혁신도시)에 확인시스템을 적용,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에 나섰다.

 삼성물산과 GS건설 등도 이달 중 1~2개 현장을 선정, 계약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원사업자가 매월 협력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실근무내역을 작성해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발주처는 원사업자와 협력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 서신평의 임금지급 확인서비스와 노무비 지급내역 흐름이 유사하다.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ㆍ지급확인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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