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노임단가 높으면 품셈 임의 삭감…입맛대로 공사비 산정기준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409회 작성일 12-03-26 09:27

본문

한국전력의 공사비(노무비) 삭감은 예전부터 잦은 민원의 대상일 정도로 공사업체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시중노임단가를 조사ㆍ공표함에 따라 1994년 폐지된 정부노임단가를 이후 10년 넘게 공사비 산정에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각 공사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 산정기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임단가가 높다 싶으면 품셈을 깎고 품셈이 높으면 노임단가를 임의대로 삭감하는 등 공종에 따라 자신의 입맛대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토목ㆍ건축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2005년까지 공사비 산정기준은 동일했다. 1994년 정부노임단가에 시중노임변동율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러나 2006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면서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전기공사의 경우 정부의 공사비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부문 표준품셈에 시중노임단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반면, 토목ㆍ건축공사는 여기에 설계조정률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산정하고 있다. 설계조정률은 1994년 정부노임단가를 1994년 시중노임단가로 나눈 비율로 약 0.7~0.8 수준이다. 이 설계조정률로 인해 품셈의 노무량이 줄어들게 되고 노무비 삭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전이 전기공사의 노무량은 적정하게 계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2006년 시중노임단가 도입하면서 전면 개정을 통해 전기부문 표준품셈을 일괄적으로 평균 50% 삭감했다.

 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한전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전기공사의 경우 품셈을 삭감해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했고, 품셈을 조정하지 못한 토목ㆍ건축공사는 설계조정률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넣어 품셈 삭감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기부문의 표준품셈은 한전 사장이 당연직 협회장으로 돼 있는 전기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대한 한전의 ‘횡포’는 더욱 심하다. 2006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지금까지도 공사비 산정에 시중노임단가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LH, SH 등 다른 발주처의 공사비와 비교하면 약 30% 차이가 난다. 단가 산정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공개하지도 않는다”면서, “전기공사 등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주면서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하는 것은 차별대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한전에 수차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줄 테니 품셈을 깎아라’고 하더라. 그동안 품셈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 더 이상 내려갈 여지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건협 관계자는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하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으며, 또 공사업자가 자재비 절감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므로 시공품질은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에 시정을 촉구했다.

정회훈기자 hoo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