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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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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산업연구원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09-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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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이들 계획의 성패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음.
- 내수 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건설사업은 필요하지만 조세징수의 한계 및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건설사업을 재정을 통해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정부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40조원의 민간자본 유치 필요
- 그런데 많은 민간투자사업 및 PF(Project Financing)사업들은 금융경색 및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유보되고 있는 실정

정부는 민간자본 조달을 통한 공공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선투자 방안(’09.2.27)’과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09.2.26)’을 확정 발표
- 민간선투자시 인센티브 수준을 ‘선투자 기성검사 시점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의 3년물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과 4% 중 큰 값’으로 확정함.
-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집행 촉진을 위한 유동성 지원’, ‘민간투자사업의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 완화’, ‘민자사업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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