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비는 범죄’ 정립돼야 기술형입찰 공정성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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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11-06 08:46본문
조달청이 내년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풀(Pool)을 올해보다 11.1% 늘린 650명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여기에 현재 6400명인 전체 평가위원 규모도 1만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한다. 조달청이 풀을 확대하는 것은 전문성 제고와 심의건수 증가도 있지만 우선의 명분은 공정성 제고다. 심의위원 수를 늘려 건설업체들이 위원들과 접촉하는 것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시도는 많았다. 풀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했다. 줄이는 명분은 소수정예화한 심의위원들만 잘 관리하면 부정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풀의 많고 적음은 공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설업체는 수주가 최선이다. 수주를 위해서라면 건설업체들에게 위원수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업비용의 많고 적음에서 차이만 날 뿐이다. 기술형 입찰에서 공정성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위원들과의 유착, 즉 로비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영향이 크다. 로비를 하는 측이나 받는 측 모두 죄의식이 없다. 이는 과거 건설업체들이 연고권을 앞세워 담합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과 같다. 이런 담합이 사라진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적발과 막대한 과징금 처벌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 기술형입찰을 둘러싼 로비의 소문은 무성하다. 심의위원에 선정된 것을 이곳저곳에 먼저 알리는 교수가 있다고 하고, 자기방에 각 기관에서 받은 심의위원 위촉장들을 진열해 놓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교수도 있다고 한다. 알아서 잘 모시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형입찰 로비와 관련한 사법당국의 적발이나 처벌 소식은 전혀 없다. 로비에 대한 죄의식이 무뎌질 만도 하다. 건설업체와 심의위원 모두에게 ‘로비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돼야 기술형입찰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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