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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수금 상한 70%→5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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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1-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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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계약법 개정안 발의

이행력 심사 및 사용처 점검 강화
대·중견사 '환영', 중소사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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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공공사 선급금 한도를 대폭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해 추진되면서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도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 침체기에 중소 건설사의 재무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선급금 상한을 현행 70%에서 최대 50%로 낮추고, 지급 전 이행능력 심사와 사용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거론하며 “선급금을 60%나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규정을 바꿔라”고 지시했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선급금 제도 전반 개편에 나섰다.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선급금 70~100% 체제는 실제 필요한 초기 동원비를 넘어 운영자금까지 선지급되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제도 본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선급금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률 기반 기성 지급 중심으로 가는 것이 재무구조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들의 우려는 크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추정가격 기준 500억원 공사(공기 18개월)를 이익률 5%로 수주한 업체가 선급금 70%를 기대했다가 50%만 받을 경우, 1분기에만 100억원의 유동성 갭이 발생한다. 이를 단기 대출로 메우면 연 6% 금리 기준 이자만 6억원으로, 예상 이익 25억원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셈이다.

지방 중소 건설사 대표는 “선급금은 인건비, 자재비, 하도급 선급 등 착수 단계 필수 자금으로 대부분 건설사가 선급금 70%에 맞춰 재무설계를 해 놓는다”라며 “갑자기 선급금을 줄이면 초기부터 현금이 부족해 공기 지연과 지체상금 위험이 커진다”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과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2026년은 건설투자가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중소사 유동성이 가장 취약한 구간”이라며 “70%에서 50%로 한 번에 내리기보다 단계적 축소, 공정 연동 중간 선급제 도입, 정책금융 확대 등 완충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강성민 조달청 차장, 지워주세요) 역시 “선급금은 관리의 영역이지 한도를 줄인다고 제2의 다원시스 사태가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다”라며, “특히 우리나라 선급금 제도는 발주기관의 예산 조기집행 압박과도 맞물려 있다. 개정에 앞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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