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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논총35집]9. 중국 정부의 외자(外資)기업 통제 연구 - 정일영*․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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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1-01-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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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외자(外資)기업 통제 연구 ] - 정일영*․강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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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을 통한 코카콜라의 후이위엔과즙 인수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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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8년 8월 1일 중국의 반독점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어 온 1년동안 반독점법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유일하게 상무부가 불허를 내린 코카콜라의 후이위엔과즙의 인수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1980년 10월에 처음 등장하였고 1994년 5월에는 반독점 초안소조가 설립되어 제8기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안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내 대기업 육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입안되지 못하였다. 또한 전신·전력·우정·민항·철도 등 일부 독점적 산업의 기득권층도 입법을 반대했었다. 그 후 반독점법은 13년간의 연구 끝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1994년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입법 계획 된 후에, 2007년 8월 30일 제10회 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 통과 되었다. 꼬박 13년을 낭비한 것이다. 이 번 반독점법이 발효되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전 보다는 기업 심사에 있어서 규칙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에는 각 성별로 지방 정부 법규 규정이 존재하여 각 기업이 각각 성별로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중앙 정부도 성(省)별 다국적 기업의 통제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성 별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게 세제혜택이나 그 밖에 우대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반독점법으로 인해 심사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 지면서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중국이 어느 정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외자 유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을 통하여 외자 투자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무조건적인 외자 유치 정책에서 선택적 외자 유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외자의 대한 선택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으로 보다 법체계가 진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외국기업의 불안감을 잠재울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외적으로 중국은 반독점법이라는 명분으로 중국이 법치체제 국가라고 밝히고 싶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 이 법을 구실로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을 통제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경영학 석사 (제1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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