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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제비율

2011년 고용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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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1-07-08 13:56

본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3월19일이후

2011
610일이후

공사규모

산출방법

고용보험료율

1.17%

1.17%

1.17%

1.23%

1.24%

1등급

<노무비x율>

0.85%

0.85%

0.85%

0.89%

0.92%

2등급

0.71%

0.71%

0.71%

0.74%

0.83%

3등급

0.69%

0.69%

0.69%

0.72%

0.81%

4등급

0.67%

0.67%

0.67%

0.69%

0.79%

5등급
이하

국토해양부 고시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52호(2010.3.19)

  년도별 고용보험요율은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0-152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 적용(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2009.11.11공고)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 추정금액 : 추정금액+부가가치세+관급금액
      1등급 : 1100억이상, 2등급 : 1100~390억원 3등급 : 390~230억원 (단위:미만~이상)
      4등급 : 230~160억원, 5등급 이하 : 160미만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 추정금액 : 추정금액+부가가치세+관급금액
      1등급 : 600억이상, 2등급 : 600~390억원 3등급 : 390~230억원 (단위:미만~이상)
      4등급 : 230~160억원, 5등급 : 160~110억원 6등급 : 100~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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