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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등 건설관련법률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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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10-03-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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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분양가상한제 폐지ㆍ공공관리자제 도입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내 초고층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정비사업때 공공관리제를 법제화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어 2월 국회에서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68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2월 국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관련 법률안은 지난 18일과 23일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로 주택법과 도정법을 비롯해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 △역세권 개발ㆍ이용법안 △동서ㆍ남해안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 △공익사업 토지취득ㆍ보상법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신발전지역육성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공유수면관리ㆍ매립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법안내용 본보 2월19일 3면, 2월24일 2면 참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된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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