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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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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09-08-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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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번호 : 2007011650]
[질의내용]
금번 저희 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및 정양성환자 진료단위 확보로 국가유공자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05.7.29일 공사를 착공하여 병동증축 및 주차장 신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해 건설중인 건축물은 말기단계 시공시까지 3차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바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계약내역서상에 있는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보냅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 '05.12.30) 제19조제3항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 계약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을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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