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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채무불이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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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1-02-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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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사와 B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정부와 플랜트건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계약상 A사는 플랜트가 설치될 구조물을 건설하는 부분, B사는 플랜트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각 분담하여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가 플랜트를 제작,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잡하게 시공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B사 뿐만 아니라 A사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지요.

 

A : 공동수급체는 크게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가 분담한 부분을 독립하여 이행하기로 한 계약이 분담이행방식이고, 조합체로서 공동하여 이행하기로 한 계약이 공동이행방식입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즉,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이지만 각각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지만, 분담부분에 관해서는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그렇다면 플랜트의 제작, 설치 부분을 분담하지 않은 A사로서는 B사가 분담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요건을 민사책임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할 것입니다.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A사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도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분담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실제 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플랜트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하자에 책임이 있는 B사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여야 하고, 플랜트와 관련 없는 A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박철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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