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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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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0-08-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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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회사는 주 52시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사현장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유실 및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인명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대상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이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사상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함에도 현 인력의 추가 연장근로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하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라면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를 하는데 기간, 시간, 근로자 수 등이 과도한 경우 회사 의견을 들어 최소한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시간은 1주 12시간의 범위, 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 및 승인을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시행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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