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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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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0-06-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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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일보에 연구원들의 작업시간을 기재하면서 A회사가 병행하던 다른 사업에서 작업한 시간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A회사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규정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작업일보는 방위사업청의 용인과 개산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일보 기재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A회사 소속 연봉제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작업일보의 중복 기재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ᅠ2014. 12. 11.ᅠ선고ᅠ2013두26811ᅠ판결).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와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개산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을 위하여 제출되는 작업일보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계약 진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에만 관계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방이 제출하는 정산자료를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공수를 삭감하거나 예가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연구원들은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아니하고 1~2주 혹은 그 이상 기간의 작업내용을 몰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방위사업청은 실질적으로 작업일보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1일 기준 8시간을 넘는 노무시간을 삭감하는 정도로만 정산관리를 해왔다. A회사와 방위사업청의 작업일보의 작성 및 확인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사건 사업과 다른 병행사업의 작업일보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두 사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다가 사업기간이 겹쳐 있어 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원들로서는 정확한 작업내용과 시간을 구분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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