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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 정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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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0-05-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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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 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선급금 정산방식에 관하여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원고가 공사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1차 선급금정산을 완료하고도, 2차 기성금 지급 당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누적기성률이라는 명목으로 1차 기성에까지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하여 1차 선급금을 재정산한 후 기정산액과의 차액을 2차 선급금정산에 반영하여 정산액을 정하고, 2차 기성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선급금보증사에 선급금잔액에 관한 보증책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심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이 사건 정산 약정의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 기성액으로, ‘계약금액’을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풀이하여 선급금정산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정산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제2회 기성검사액만을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선급금 정산액을 산정하였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제1회 기성검사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한 선급금 정산으로는 이 사건 정산 약정에 반하여 피고에게 대항할수 없다(대법원 2020 5. 14.선고 2016다218379판결).”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제2회 기성액 중 과지급 부분은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선급금 정산방식에 대하여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건설경제> 이동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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